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 제도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정리하고, 실제로 동시 수령이 가능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1.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 차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로, 기업이나 개인이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운용합니다.
주요 차이점:
- 국민연금: 의무가입, 납부기간에 따라 연금액 결정, 국가 보장
- 퇴직연금(IRP, DC, DB): 기업 또는 개인이 적립,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결정
결론적으로 두 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 가입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동시에 수령 가능할까?
정답은 예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고, 같은 시기에 IRP나 DC형 퇴직연금을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의 형태로 복수 연금 수령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됨
-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3. 절세 전략: 수령 시기와 금액 분산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수령 시기 조정과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시 전략:
-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수령, 퇴직연금(IRP)은 65세부터 개시
- 퇴직연금 수령액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여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수령을 늦춰 종합소득 기준 조정
이처럼 연금 수령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수십~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됩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령 시기와 금액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소득과 세금을 함께 고려한 수령 계획을 세운다면, 실제 수령액은 물론 연금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