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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 보험료 부담, 경감 대상이라면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감 대상자 조건 정리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등
-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한부모가정: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
- ✔ 장애인 등록자: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도 일부 감면 대상
🧾 경감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 소득서류 + 기타 증빙서류 제출
②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보험료 경감 신청] 메뉴 이용
③ 전화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유선전화 무료)
📊 감면율 및 절감 효과
대상 유형 | 감면 비율 | 예상 절감액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120,000 ↓ |
차상위계층 | 50~70% | ₩70,000 ↓ |
한부모가정 | 30~60% | ₩60,000 ↓ |
📎 유의사항
- ✔ 경감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 원래 보험료로 환원됨
✅ 마무리 Tip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건강보험료 혜택, 확인만 해도 연간 수십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고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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