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 대상 및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해 가구 생계를 위협받는 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예외적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도 심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질환 기준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 질환 위주로 인정됩니다.
3. 진료비 기준은 본인 부담금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진료비 발생 → 2. 공단 또는 복지로에 상담 및 신청 → 3. 서류 제출 및 심사 → 4.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및 동의서(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제공)
③ 지원금액 및 사용 시 유의사항
재난적 의료비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원 방식은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 또는 선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직접 선감면 후 공단이 정산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일한 항목에 대해 타 제도와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불인정될 수 있는 항목(비급여 항목, 미지급된 영수증 등)에 주의
※ 참고: “연 최대 2천만 원”은 중증암, 희귀난치질환, 장기입원 등 특정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이며, 일반적인 신청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70% 수준에서 질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가능하면 진료비가 발생한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와 사전 상담 후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과 질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