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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료도 현금처럼 받을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꿀팁 중 하나! 바로 교회나 성당 등 종교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한 헌금이나 십일조, 종교료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 종교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처럼 돌려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꽤 유용한 절세 팁이니, 종교활동을 꾸준히 하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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